[현장 포커스] 둔촌주공 시공사 재선정 추진..'시공권 무효'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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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5천9백여가구의 재건축사업을 맡을 시공사 재선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둔촌주공 재건축추진위원회 이광복 부위원장은 "주거정비법상 기존 시공사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현행법대로 사업승인 후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재선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추진위는 지난 2002년12월 주민총회를 열어 삼성물산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등 4개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시행된 주거정비법상 기존 시공사의 지위가 박탈된 상태다.
◆현행법상 시공권 인정 안돼
그동안 재건축추진위는 가급적 시공사 선정을 서둘러 왔다.
전체적인 사업 윤곽이 드러나야 조합원들의 재건축 동의율이 높아지고 사업기간도 짧아져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시공사는 추진위에 사업추진비를 지원하는 등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주거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주거정비법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월9일 이후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는 재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뒤 전체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선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승인 이후 시공사를 선정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02년 8월9일 이후 재건축사업을 따낼 당시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았다면 시공사 선정 자체가 무효다.
둔촌주공의 경우 지난 2002년12월 시공사 선정 당시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추진위 상태여서 기존 시공권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시공권 무효화 확산
잠실지구와 암사명일지구 등 대부분의 저밀도지구는 사업추진 단계상 시공사 재선정 문제가 불거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사에 들어갔거나 사업승인을 마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거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들의 사정은 다르다.
지난 2002년 8월9일 이후 급히 시공사를 선정한 곳은 향후 사업추진 단계에서 추진위와 시공사 간 의견 충돌이 불가피하다.
추진위측은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시공권 무효카드를 꺼내들 것이고 시공사는 조합추진비용 등 그동안의 자금지원을 내세워 기득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다급해진 건설업체들은 시공권 인정을 위해 주거정비법 개정 건의 등 다방면으로 뛰고 있다.
최근 한국주택협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시공권 인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가 있었다.
장태일 SK건설 상무는 "건설사들의 시공권 인정을 위해 주거정비법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도 "현재 재건축 시공권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며 "법 시행 이전에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에 대해선 시공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