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여행도 유급휴가 ‥ 한나라, 효도특별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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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부모를 위한 효도여행과 간병에도 유급휴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효도특별법' 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했던 노부모세대의 희생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효도여행에는 7일, 간병에는 30일간의 유급휴가를 각각 인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고속철도와 국내선 비행기를 각각 연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노부모 부양시 재산 상속비율의 50% 가산, 노인들에게 월 최고 30만원까지 기초연금 지급, 암ㆍ골다공증 무료검진과 노인관련 업무를 전담할 노인청 신설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명진 기자 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