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통부의 사법경찰권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또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끝내고 연말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사법경찰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 법무부에 사법경찰관법 개정을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경찰청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