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7일 실제 아파트 구입 가격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계약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송모씨(30)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작년 9월 서울 서초구의 연립주택형 Y아파트 10채 전부를 21억9천만원에 산 뒤 모 부동산사이트에 총 가구수를 51가구로, 1채당 시가를 3억7천만∼5억8천만원으로 각각 부풀려 소개했다. 이어 송씨는 이 허위시세에 맞춰 매매가를 위조한 계약서를 외국계 H은행 등에 담보로 제출, 10차례에 걸쳐 총 3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