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일 강남구의회가 아파트 등의 건물분 재산세율을 일률적으로 50% 낮추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과 관련,7일 강남구청장에게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또 강남구 주민 등의 재산세 중과에 대한 반발을 고려,행정자치부에 공동주택 건물과표 인상폭을 현재 수준보다 낮춰 줄 것을 건의했다. 주용태 서울시 세제팀장은 "강남구 조례가 비록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시행하면 과세형평을 크게 저해할 수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 팀장은 "강남구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액 증가는 예년 평균 수준에 그치지만 단독주택은 평균 40% 감소될 뿐 아니라 중·소형 아파트의 세액은 대부분 오르는 반면 대형 평형은 인상률이 낮아지거나 재산세액이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 팀장은 아울러 "현행 재산세 건물과표는 지난해말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어렵게 결정한 것으로 강남구의 세율 인하는 정부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재창 강남구의회 의장은 "주택 투기자가 아니라 1가구 1주택 보유자 등에게 '강남에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5∼6배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며 "일부 비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강남구 의회가 조례 철회까지는 아니지만 세율 인상 폭을 50%에서 30%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날 강남구청장에게 조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강남구청장은 오는 24일까지 구의회에 재의를 공식 요구해야 하며 재심의에서는 구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개정 조례안은 정식 조례로 확정돼 시행된다. 구의회는 구청장의 재의 요청을 받으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