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의 여파로 '실직형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급증하고 있다. 실직이나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1년 만에 30만명 이상 늘어났다. 전년(2002∼2003년 3만명 증가)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실직·휴직,질병,사업중단,교도소 수감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졌을 경우 그 사유 기간중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 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4백59만8천2백64명. 이 가운데 실직·휴직 사유가 3백58만3천5백81명으로 78%를 차지했다. 2003년 2월(3백26만9백58명)에 비해 32만2천6백23명(9.9%)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증가폭은 그 전년도인 2002년에서 2003년까지의 실직·휴직자 납부예외자 증가세를 크게 웃돈다. 2002년 2월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4백46만5천2백80명. 이 가운데 실직·휴직사유는 3백23만4천7백82명이었다. 2002년에 비해 2003년 실직·휴직 납부예외 사례는 3만명(0.8%)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친 것.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자관리실 이인태 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침체가 두드러지면서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을 그만둔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납부 예외자는 향후 소득이 생겨 다시 연금을 납입하더라도 노후에 타게 되는 연금액수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만큼 줄어들게 된다.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이 밖에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를 내지 못한 체납자도 지난 1월 말 현재 3백89만2천여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보험료를 못 낸 사람도 1백2만3천명이나 됐다. 보험료를 5년 이상 미납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돼 추후 납부 등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다. 납부예외자나 체납자는 모두 노후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로 빠져들 공산이 커 장기적으로 사회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센터 이용하 부연구위원은 "납부예외자나 미납자 대부분의 연령이 낮고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으며 저소득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연금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최저연금제 도입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