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부채비율 4백% 이상인 기업의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불산입제도 같은 위기시 정책을 평상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 IMF사태 이후 지속돼 왔던 부채비율 규제를 완전 폐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뮤추얼 펀드(회사형 투자신탁상품)의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외환위기 때 발동했던 정책들이 대부분 없어졌지만 아직 남아 있는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폐지 대상으로 부채 과다기업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 불산입제도(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차입분 지급이자에 대해 손비인정을 안해주는 규제)를 뽑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빼고는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한 기업규제는 이제 남은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