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당선자 벌금 150만원 ‥ 100만원이상 확정땐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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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이 17대 국회 당선자를 처음으로 구속하거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등 선거사범 사법처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검찰은 7일 선거운동원에게 2천7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열린우리당 오시덕 당선자(충남 공주ㆍ연기)를 구속수감했다.
오씨는 17대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또 이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합의부(재판장 이규진 지원장)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보령ㆍ서천선거구 류근찬 당선자(54ㆍ자민련)에 대해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당선자 가운데 4·15총선 이후 1심 선고가 내려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류씨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당초 류씨에게 1백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었다.
류 당선자는 지난해 8월 말 전통민속문화보존회 보령지부 회원 61명에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이름 등이 적힌 편지를 보내고 같은해 12월26∼28일 보령지역 17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방문, 대원들을 격려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현재까지 17대 총선 당선자 6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중 열린우리당 김맹곤ㆍ김기석 당선자와 한나라당 홍문표ㆍ정문헌 당선자, 자민련 류근찬 당선자 등 총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