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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 재산세 50% 인하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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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3일 강남구의회가 아파트 등의 건물분 재산세율을 일률적으로 50% 낮추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과 관련, 강남구청장에게 구의회에 재의 요구토록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시는 또 강남구 주민 등의 재산세 중과에 대한 반발을 고려, 행정자치부에도 가감산율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등에 대한 재산세 인상 폭을 축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조례가 비록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개정됐지만 이를 그대로 시행하면 과세형평을 크게 저해할 수 있어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세제팀장은 "강남구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예년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단독주택은 평균 40% 감소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파트의 경우도 중ㆍ소형은 세액이 대부분 오르는 반면 대형 평형은 인상률이 낮아지거나 심지어 재산세액이 전년보다 줄어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주 팀장은 아울러 "현행 재산세 건물과표는 지난해말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어렵게 결정한 것으로 강남구의 세율 인하는 정부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재창 강남구의회 의장은 "주택 투기자가 아니라 1가구 1주택 보유자 등에게 '강남에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5∼6배씩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며 "일부 비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청은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구의회측과 감면율을 30%선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할 것"이라며 "구의회측이 수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송파구 의회는 이날 오후 재산세율 30% 감면 조례안을 비밀투표에 부쳤으나 지역특성, 세액삭감 등의 사유로 16 대 6으로 부결시켰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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