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순 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ㆍ육사26기) 공금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7일 밤샘조사를 받고 귀가한 신 부사령관을 이날 오후 재소환했다. 검찰단 관계자는 "자진출두 형식으로 소환된 신 부사령관을 상대로 미진했던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다시 불렀으며 보강수사를 거쳐 오늘 중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신 부사령관이 사단장과 군단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거치면서 부대공금과 위문금, 복지기금 등 1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점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 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검찰은 당초 이날 오전 조영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 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혐의점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내용을 일부 수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