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5천9백여가구의 재건축사업을 맡을 시공사 재선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둔촌주공 재건축추진위원회 이광복 부위원장은 "주거정비법 시행으로 기존 시공사들의 법적지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됐다"며 "법에 따라 사업승인 후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재선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추진위는 지난 2002년 12월 주민총회를 열어 삼성물산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등 4개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했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주거정비법 시행으로 시공사 자격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를 재선정하려는 추진위측과 기득권을 보장받으려는 업체들간의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 시공사 왜 재선정하나 그동안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가급적 서둘러 시공사를 선정했었다. 사업 윤곽이 빨리 드러나야 조합원들의 재건축 동의율이 높아지고 사업기간도 짧아져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시공사를 조기 선정함으로써 추진위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부대비용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주거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주거정비법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월9일 이후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는 재선정 절차를 거쳐야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이 경우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뒤 전체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는 사업승인 이후 시공사를 선정토록 한 규정에 따라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난 2002년 8월9일 이후 재건축 시공권을 따낸 업체들의 경우 시공사 선정 당시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았다면 선정 자체가 무효화되는 셈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추진위는 지난 2002년 12월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들 업체의 시공권이 상실된 상태다. ◆ '시공권 무효냐 유지냐' 대립 주거정비법 시행 방침이 알려진 지난 2002년 8월9일 이후 서둘러 시공사를 선정한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향후 사업추진 단계에서 추진위와 시공사간 의견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진위측은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시공권 무효카드를 꺼내들 것이고 시공사는 조합추진비용 지원 등 그동안 들인 공을 내세워 기득권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업체들은 기존 시공권 인정을 위해 주거정비법 개정건의 등 다방면으로 뛰고 있다. 최근 한국주택협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기존 시공권 인정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SK건설 장태일 상무는 "건설사들의 기존 시공권 인정을 위해 주거정비법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도 "현재 재건축 시공권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며 "법 시행 이전에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에 대해선 시공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