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달말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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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사는 개인사업자 김씨는 올초 국세청으로부터 50만원의 세금을 더 내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매년 성실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온 그였다.
하지만 국세청의 통지내역을 살펴보니 자신이 작년 3월 비상장회사로부터 1백만원의 배당을 받았으며 이를 신고에서 빼먹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김씨는 1백만원의 배당소득을 꼼꼼이 챙겨 신고했다면 10만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될 것을 주의소홀로 하는 수 없이 40만원의 세금을 더 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지난 한해(2003년1~12월)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이달말까지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나 세무조사 등을 당할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요령을 알아본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자나 배당소득은 4천만원이 넘는 사람만 해당된다.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되지만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된다.
단 4천만원은 부부합산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소득이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밑돌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사채이자, 배당금을 받은 상장ㆍ코스닥기업 대주주, 배당금을 받은 비상장ㆍ비등록 기업 대주주와 소액주주 등이다.
집을 2채 이상 갖고 월세로 임대수입을 올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단 임대수입이 전세일 경우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작년에 퇴직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나 양도소득세가 생겼을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이런 근로소득자도 신고해야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대상이 된다.
우선 원고료와 강연료, 사내외 포상금 등 부가수입이 생긴 근로소득자다.
한 해 원고료와 강연료로 1천2백만원 이상을 벌었거나 사내외 포상으로 3백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면 샐러리맨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원고료 등의 부수입은 소득의 75%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얼마 안된다고 설명했다.
직장을 옮긴 근로소득자도 옮긴 직장에선 번 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신고했다면 5월 중엔 전 직장뿐 아니라 나중 직장에서 번 소득도 합산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바빠서 혹은 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활용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런 점에 유의해야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때 부부합산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를 추계(推計)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추계신고란 매출액과 경비 등을 장부에 기재해 놓고 신고하는 기장신고와 대비되는 말이다.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뉜다.
국세청은 간편장부 대상자중 지난 해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 넘는데도 추계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물게 되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할 때는 20%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불이익은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1만분의 3×연체일수)를 물게 된다.
◆ 어떻게 신고하나
세무서가 신고를 대행해 주지는 않는다.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서를 내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도 우편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있다.
인터넷접수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접수하는 것을 말하며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은행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면 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각 은행별로 종합소득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전문가로부터 세무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며 개별신고를 할 때 들어가는 10만원 정도의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