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원전측에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부산 기장,경북 경주·울진,전남 영광,울산 울주군 등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이달 중 지자체별로 원전을 대상으로 한 지역개발세 신설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5개 단체장 공동명의 형식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지역개발세는 광역자치단체 70%,기초자치단체 30%의 비율로 배분되고 있으나 원전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초 70%,광역 30%로 비율을 바꿔줄 것도 함께 건의키로 했다. 행정협의회는 "국내 원전사업으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측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발전량 ㎾당 4원씩 세금을 물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가 실현될 경우 지자체별로 연간 수백억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경주=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