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 건설하려던 '기업도시' 조성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9일 건설교통부와 충청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삼성전자가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지구 지정을 신청한 '탕정 제2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다 막대한 개발이익에 따른 특혜시비 우려가 커 허용치 않기로 결론지었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삼성측의 개발구상 가운데 일반 분양 아파트단지와 업무ㆍ상업시설지구 등 도시용지 개발은 관련법에 따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기업도시 건설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요건에 맞게 개발계획을 조정할 경우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청 관계자도 "최근 삼성측에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통보했다"며 "이르면 이번주 중 수정계획을 마련해 건교부와 최종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월말 1천만평 규모의 기업도시 건설 구상을 밝힌 뒤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탕정 기업도시'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달 중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법'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민간이 개발할 경우 단지 안에 기숙사 형태의 사원용 주택 건립은 허용되지만 택지(주거ㆍ상업용지 등)를 조성하거나 아파트를 지어 일반에 분양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더욱이 정부가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를 포함한 아산신도시(2ㆍ3단계) 개발구상을 수립 중인 상태에서 기업도시를 허용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에 따른 특혜 시비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삼성측은 총 98만6천평 규모의 탕정산업단지를 기업도시로 개발키로 하고 공업지역(42.8%) 외에 주거지역(38.8%) 상업지역(5.9%)을 조성해 아파트 1만1천여가구 등을 일반인이나 임직원들에게 분양하겠다는 개발구상과 함께 지난달 19일 충남도에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