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확정신고시 유의사항] 투기지역 양도세 실거래가 課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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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1일 이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경우 5월 한달동안 실시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04년 양도세 확정신고시 달라지는 제도'라는 안내자료를 통해 이달 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세금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1월1일 이후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2주택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상속주택을 먼저 팔았을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 투기지역내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부과
투기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출해 신고해야 한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53곳이 지정됐고 토지투기지역은 행정수도 이전 등 개발계획으로 땅값이 많이 오른 충남과 대전 등에서 4곳이 지정됐다.
비(非)투기지역에서 양도세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비해 실제 거래가격이 20%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기지역내 부동산 매도자의 세금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3주택자가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도 올해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 고가주택은 1주택보유자도 양도세 내야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1가구1주택자라 하더라도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작년까지는 전용면적이 45평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만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양도세를 부과했으나 올해 확정신고부터 면적 규정이 폐지됐다.
상속주택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얻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비과세 대상주택을 따질 때 주택수에서 아예 제외했으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 상속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주택을 구입했더라도 농어촌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 채까지만)되기 때문에 종전의 보유주택(도시주택)을 팔 때 1가구1주택이 적용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서울ㆍ수도권 등 비과세요건 강화
서울과 과천,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있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조건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