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이라도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둔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영세 세입자들의 권리를 기존판례보다 확대해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3부(최은수 부장판사)는 9일 미등기주택 임차인 전모씨(35)와 엄모씨(33)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피고는 낙찰금액으로 가져간 1억3백만원중 원고들에게 각각 3천5백만원과 3천3백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경매낙찰가액 등)에 건물과 대지의 가격이 포함된다는 법률규정과 통상 건물의 임대차는 당연히 대지이용을 수반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거용건물의 임대차' 개념에는 건물과 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건물의 허가유무나 등기유무 등과는 상관없이 '실제주거용 건물'임이 사실이라면, 대지만을 경매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임차인이 대지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어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는 사회보장차원에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