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油價 한때 40弗] "에너지특별법 제정 통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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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高)유가 환경에 대응,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산업자원부 의뢰로 작성한 '에너지위기 비상대응 메커니즘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각 정부 부처에 산재한 에너지절약 관련 법령을 '에너지절약 특별법'으로 통합, 부처간 불필요한 협의 과다로 인해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승용차 10부제 운행과 건축물 고효율 기기 보급 등은 건설교통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제 지원은 재정경제부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확보는 기획예산처 △유가완충자금 집행은 산자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종합적인 에너지절약 정책 추진이 어렵게 돼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별법에 기업의 고효율 기기 사용 의무화와 현행 자동차세를 주행세 위주로 전환,불필요한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하는 등의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유흥사치업소 영업시간 제한 △서비스업 부문의 다(多)에너지 사용 업소에 대한 폐점 후 소등 의무화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법 시행에 따른 불편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고유가 시기에만 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은 0.13%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0.04%, 이자율은 0.2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물가와 이자율 상승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의 실질임금도 떨어뜨리는 등 각종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국제 유가 상승이 원유 수입량 감소보다 원유 도입 가격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 원유 가격 1% 상승이 무역수지를 0.6%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26.79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평균가격이 32∼34달러를 유지할 경우 GDP는 2.9∼3.9%, 무역흑자는 20억∼27억달러 감소한다는 얘기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