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9일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부영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봉씨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중이던 200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부영 이중근 회장으로부터 2002년 7월로 예정된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형태로 1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봉씨는 영장실질심사 신청을 포기했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김영희 전 남양주시장이 2002년 5월 부영으로부터 아파트 인허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영으로부터 수억원의 채권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나 김씨가 현재 해외 체류중인 점을 감안해 일단 기소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이들에 대한 수뢰 혐의는 부영 채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포착했으며 계속 채권에 대한 추적을 벌여 추가로 로비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가 있는지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