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나 도서ㆍ음반 구입비 등 문화예술 지출비를 소득에서 빼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은 10일 문화관광부와 당정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등 문화시설 입장료 △도서 음반 비디오물 미술품 등 구입비 △문화강좌 수강료 등을 소득세법상의 문화예술 지출 항목에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재정경제부가 문화부와의 실무협의에서 조세제도 혼란, 기존 소득공제 제도와 중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혀 부처간 조율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숙객에 한해 부가세(숙박비의 10%)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혜택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12월 31일로 명시된 면제시한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당정은 또 관광호텔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 합산과세를 적용, 과세표준액이 5백억원 이상일 경우 2%의 세율을 매기던 기존 세제를 개선,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업계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