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평균 29.8% 인상] 서초구 67.6%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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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1일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낸 '종토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3%포인트 인상안'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최근 재산세(건물분 재산세) 인상을 놓고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조세저항을 무릅쓰고 '종토세 현실화방침'을 그대로 밀고나갔다.
행자부는 "집값이 크게 오른 만큼 보유세부담을 높이는게 당연하다"며 "종토세 인상이 부동산투기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산세갈등 속에서 종토세가 내년에도 대폭 오르게 돼 있어 앞으로 부동산보유세를 둘러싼 조세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 '강남 3구', 66% 인상 =서초구가 67.6% 오른 것을 비롯, 송파구는 65.8%, 강남구는 64.3%가 각각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29.8%)의 2배, 서울지역 평균에 비해서도 30% 이상 높은 인상률이다.
강남 종토세 인상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작년 공시지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았기 때문이라고 행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재산세와는 달리 종토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반발할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했다.
2백34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92.7%가 적용비율을 2%포인트 이상 올리는데 찬성한데다 종토세는 자자체에서 탄력세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내년엔 더 오른다 =정부는 올해 평균 39.1%인 종토세 적용비율을 오는 2006년에 5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엔 적용비율을 5%포인트 내외는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급등한 토지값을 올해도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할 경우 상승률은 20%에 육박할 것이고 내년 종토세액은 전국 평균 50%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 6월10일까지 소유권변동 신고해야 =각 지자체는 오는 6월 1일까지 과표 적용비율을 결정, 고시해야 한다.
이어 6월 15일까지 과세대장 공람을 통해 토지소유자별 정확한 과세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6월 25일까지 10일간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