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영화배우 겸 감독인 이경영(44)씨 등에 대해 법원이 피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균 부장판사)는 11일 L양(인천 모여고 2년)과 L양의 가족이 영화배우 이씨를 포함한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씨 등은 원고에게 모두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배우가 되려는 청소년에게 영화출연을 내세워자신들의 성적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미성년자인 L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L양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 8월 당시 인천 모여고생인 L양에게 "제작중인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며 2차례에 걸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이와함께 모 방송국 작가 이모씨와 또다른 영화감독 박모(51)씨 등 3명도 "스타로 만들어 주겠다"며 L양과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됐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