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일 < 베이징 무역관장 > '법을 아는 기업이 성공한다.' 중국 비즈니스는 그동안 법률보다는 관행과 인맥에 의해 성공여부가 좌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같은 인식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하려는 생각은 이젠 버리는게 좋다. WTO 가입 등 시장 개방 확대와 함께 외국인 투자가 봇물을 이루면서 중국시장은 가히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고 할 만큼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추기 위한 관련 법률 정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시장을 공략하려는 기업들로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되는 신규 또는 수정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의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서 새로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현행 법률과 향후 추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금년 초 신(新) 대외무역법을 공표한데 이어 '외상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을 발표했다. 상업분야에서 지역 및 수량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독자기업 설립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법률 정비는 중국이 인치사회에서 법치사회로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기업도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지녀야하는 것이다. 중국의 교역 및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중국 내에서의 국가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때나 신규 시장을 개척할 때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이미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생산 세무 인사 노무 등 경영전반에 있어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철저히 준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