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투입없이 대출금으로만 유상증자를 실시해 영업정지상태를 면한 후 거래업체에 자사주식을 비싸게 떠넘기거나 주가조작을 일삼은 종금사 및 대주주 기업이 6년여만에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11일 우회대출을 통해 대주주 기업에 주식매입자금을 제공한 후 거래업체들로 하여금 주식을 고가에 강제매입토록 한 뒤 이들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중앙종금 전 상무 강모씨(53), 공범인 동국산업 이사 이모씨(51)와 부장 조모씨(43) 등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시세조종과 주식강매를 주도한 동국산업 전 상무 양모씨(51)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중이다. 동국산업 전 대표 양모씨(62)와 중앙종금 전 대표 안모씨(62) 등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98년 초 동국산업에 5백억원을 우회대출해 동국산업이 중앙종금 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한 뒤 S사 등 거래업체 6곳에 이 주식을 고가에 사도록 종용한 혐의다. 이들은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얻은 주식매수자금을 동원해 2차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또다시 S사 등에 고가로 자사주식을 떠넘겨 거래업체 등에 약 1백16억원의 매매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중앙종금은 거래업체인 S사 등이 마련한 29개 계좌를 이용, 통정매매(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주식을 사는 쪽과 파는 쪽이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등을 통해 18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결국 중앙종금은 부실이 누적돼 2000년 11월 부도처리되고 주가가 1백10원으로 폭락,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공적자금 1조원의 손실을 가져와 중앙종금 주가조작에 동원된 거래업체중 두 곳도 부도처리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