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부터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주식평가를 체계화해 과세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 주주들의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11일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평가 심의위원회'를 내년부터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구체적인 평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주식평가 심의위원회는 국세청 공무원(1명)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업인수ㆍ합병(M&A)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이 개별 기업의 실질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주주들의 세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이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상장주식 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따져 산정하고 있지만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