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1일 대아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6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이 회사 성모 회장(53)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박모 사장(71)을 불러 불법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대아건설 하청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대아건설이 지난 2002년 5∼6월 H건설 등 8개 하청업체로부터 2억원씩 모두 16억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 불법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