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씨 전격 소환조사 ‥ 검찰, '전씨 비자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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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11일 오후 3시께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전격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4시간30분간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그간 계좌추적 등에서 전씨 비자금으로 파악된 자금중 일부가 남동생 창석씨 등 친인척 계좌에 흘러들어간 경위 및 돈의 출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씨는 전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인 83년께 재산신고한 돈 40억원과 기업비자금중 일부를 비서관 김모씨가 관리했으며 퇴임 후에는 부친 이규동씨가 대신 맡아 관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부친 이규동씨가 2001년 사망한 후 본인이 직접 이 자금을 채권 형태로 관리했고 그 규모가 현재 1백30억원 가량 된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씨는 또 관련 채권이 당초 1억원짜리로 발행, 관리돼 오다 98년께부터는 사용이 편리하도록 1천만원짜리 채권으로 바꿔 관리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문제의 1백30억원에 전씨 비자금이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남편 전씨의 추징금 대납 형식으로 이달내 전액 국가에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