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손철우 판사는 12일 진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사 권모(40) 피고인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한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의사로 근무하며 그 자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장기간인데다 횟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의 범행이 의료업계와 보험업계 사이의 보험수가에 관한 오랜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상당정도 피해회복이 이뤄진 만큼 피고인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권 피고인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43차례에 걸쳐 진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천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