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남성 1천여명에게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매매를 기업형으로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2일 돈을 받고 청소년을 포함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이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44) 부부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이들의 지시를 받고 남성들을 채팅으로 유인한 김모씨(20·여)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S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에게 접근,서울과 경기도 일대 모텔에서 1천44회에 걸쳐 1인당 약 15만원씩을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1억5천6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달아난 김씨 부부는 화대를 챙겨 고급 외제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강남구 포이동 1백평 규모의 빌라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