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여동안 서울대공원 입장권을 불법 복제, 판매해 수억원에 이르는 입장료를 나눠 가진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서울대공원 입장권을 복제,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유가증권 위조ㆍ행사 및 업무상 횡령)로 정모씨(38ㆍ여) 김모씨(35ㆍ여) 등 서울시기능직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오모씨(34ㆍ여ㆍ기능직)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강모씨(43ㆍ서울시의회 사무국 7급)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는 정씨 등 3명은 199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복제한 입장권을 1주일에 1천∼1천5백장(장당 1천5백원)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50%를 나눠 갖는 방법으로 4년간 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달아난 강씨는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공원운영팀에서 근무하던 1999년 9월 관리사업소에서 보관 중인 '서울대공원 입장권' 인쇄필름 원판을 훔쳐 모 인쇄소에서 입장권을 인쇄한 뒤 정씨 등 판매원들에게 판매대금의 절반을 나눠 갖기로 하고 판매토록 한 혐의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