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지 1년 이내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천식,아토피성 피부염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최고 3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12일 국립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최근 2개월 간 전국 주요도시의 신축 1년 이내 아파트 90가구의 포름알데히드 실내농도를 조사한 결과 46.7%인 42가구에서 일본 권고기준 1백㎍/㎥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집증후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대상 전체 가구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평균 1백5.4㎍/㎥로 일본 권고기준을 넘어섰다. 특히 울산지역의 한 아파트는 실내 농도가 무려 3백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름알데히드와 함께 간,혈액,신경계에 유해한 톨루엔 농도도 조사대상 87가구 가운데 12곳(13.8%)에서 일본 권고기준(2백60㎍/㎥)을 넘어섰다. 이들 유해물질의 농도는 신축 후 기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 대략 신축 후 1년이 지나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하역사와 대규모 점포,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30개 지점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3개 지점에서 포름알데히드 기준치(1백2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 가운데 찜질방 1곳에서는 공기중에 떠다니는 총부유세균이 기준치(8백CFU/㎥)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돼 찜질방에 대한 위생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