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개인용도 의심땐 과세 ‥ 국세심판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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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용도로 법인 신용카드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엔 카드 사용액을 접대비가 아닌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카드로 9천7백만원가량을 지출한 뒤 경비로 처리했다가 관할 서초세무서가 이에 대해 4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업무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이를 소득으로 봐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국세심판원은 A씨가 법인카드로 매일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각종 시설을 이용한 것은 개인적인 용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카드대금에 접대비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지만 접대비와 사적 지출간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액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세무서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심판원은 결정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