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6천64명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분양권 프리미엄이 5천만원을 웃도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는 1만여명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2004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아파트 및 분양권,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지난해 양도하고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하고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만7천4백34명, 주식 양도로 확정신고 대상이 된 상장ㆍ코스닥기업 대주주는 6백92명이다. 국세청은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 6천64명에게 수정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청약과열 양상이 나타난 주상복합 및 재건축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판 사람 중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등에 비해 낮춰 신고한 혐의자에게도 제대로 확정신고하도록 권고했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분양권 프리미엄이 5천만원 이상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 전국 2백54개 단지 아파트가 양도가액 수정신고 대상"이라며 "분양권 양도자 2만1천2백93명 중 50% 이상이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장ㆍ코스닥기업 대주주 6백92명에게도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