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3:38
수정2006.04.02 03:41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아파트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내역을 따져 엄격히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때 매매계약서를 집중분석, 당시 실거래가와 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비슷한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다음은 문답풀이.
(문)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은.
(답) 토지 주택이나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권리와 주식 등이 대상이다.
이 중 주식은 상장ㆍ코스닥기업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만이 대상이며 소액주주가 매매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 양도세 과세 대상으론 골프회원권 영업권 등이 있다.
(문)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야 하나.
(답)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다음 국세청이 보낸 회신용 봉투로 신고하면 된다.
(문) 비상장주식을 팔았을 경우는.
(답)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매매가 이뤄졌다면 신고해야 한다.
이때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문) 토지ㆍ건물을 기준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경우엔.
(답) 투기지역의 경우 실거래가가 기준이다.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실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낮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실거래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답)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서울 과천과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는 1년 거주의 조건도 채워야 한다.
하지만 1999년중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된다.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이 때에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문)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란.
(답) 실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웃도는 주택을 말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엔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할 경우 불이익은.
(답) 정상적으로 내야 할 세금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가 추가로 붙는다.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세액의 1만분의 3)가 매일 붙는다.
이외 양도차익을 크게 줄였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