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프리워크아웃(PRE WORKOUTㆍ기업채무재조정)'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을 부실징후가 엿보이는 정상기업에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회생을 위한 전방위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 필요할 경우 '프리워크아웃 기준안'을 마련,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오후 국책ㆍ시중은행의 중소기업담당 임원 회의를 소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은행들이 마련한 프리워크아웃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은행간 협의를 통해 지원대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은행들이 프리워크아웃을 추진하면서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선 은행 공동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여러 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한 은행으로부터 채무상환유예나 이자감면을 받았다고 해도 다른 은행이 여신을 회수해 가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기업을 정상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대책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은 여신 분류 기준상 정상 여신으로 분류된 중소기업 가운데 부실 징후가 있거나 잠재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선별, '여신특별약정'을 맺고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10개 신용등급중 정상으로 분류된 1∼6등급 가운데 5∼6등급에 속하는 3백∼4백개 기업들이 여신특별약정 대상이라고 밝혔다. 여신특별약정은 은행이 신규 자금 지원 또는 만기 연장 조건으로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 재무 건전성 지표 등을 관리하는 일종의 '은행 경영 관리' 제도다. 국민은행은 앞으로 정상 기업들과 여신특별약정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의 사주와 경영진으로부터 경영권, 영업권,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 받을 방침이다.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 신한 조흥은행 등도 비슷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실시,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 국민은행은 30여개 중소기업의 채무 8백억원을 조정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말까지 22개 중소기업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실시했다. 현재 국민 우리은행을 비롯 산업 기업 수출입 조흥은행 등이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하고 잇다. 박준동ㆍ최철규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