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부장)는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전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자신이 관리해온 1백30억원외 검찰이 전씨 비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는 나머지 76억원도 친인척들로부터 갹출하는 형식으로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 비자금에 대한 추적작업에서 이순자씨가 직접관리해온 채권 1백2억원과 이씨가 친인척 등을 통해 관리한 28억원 등 모두 1백30억원이 전씨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2백6억원과 대부분 겹친다는 사실을 확인,이씨를 상대로 대납을 설득한 끝에 이같은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순자씨가 약속한 돈을 모두 대납할 경우 추징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모두 5백39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또 검찰이 전씨의 비자금으로 결론 내린 차남 재용씨의 돈 73억5천만원까지 포함될 경우 추징금 전체규모는 6백12억5천만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순자씨가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된 2001년 11월 27일 이후에도 전씨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전씨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중 일부가 이순자씨 남동생인 이창석씨에게 유입된 단서를 포착,조만간 창석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검사)는 이날 1백67억원을 증여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구속기소된 전씨 차남 전재용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백50억원을 구형했다. 이관우.강동균 기자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