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규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경부 간부가 공정위에 '정책실명제'를 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12일 "기업규제를 둘러싸고 공정위가 강공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데 누가 어떤 주장을 하고 누가 반대했는지를 나중에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 실명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이 '조직의 논리'에 빠져 무리한 주장을 할 경우 향후 인사고과시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재경부가 사모주식투자펀드의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문제와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범위 축소 문제를 놓고 공정위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나와 파장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은 피하고 있지만 내심 불쾌해 하는 모습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부처 협의 중에 타 부처의 의견에 대해 뭐라 할 수 없다"면서도 "언론을 통해 협의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6일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통해,재벌 계열사의 사모주식펀드 출자분에 대해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출자규제의 실효성과 시장 상황, 투자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출자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예외인정 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