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연운동협의회는 2000년 10월 KT&G를 상대로 낸 담배성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취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이 KT&G에 담배관련 연구문서 464개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금연운동협의회측 변호인은 "이미 서울지법이 관련 문서에 대한 공개명령을 내려 대전지법 소송이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운동협의회는 KT&G에 담배의 타르, 니코틴, 기타 연기성분 등 화학성분과 중독성 연구자료를 비롯해 신제품 개발계획서와 신제품 분석 자료 등 6개 항목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2000년 10월 이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