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이
롯데제과 동원산업 농심 등 대표적인 국내 식음료 업체들의 제품을 식품의약국(FDA) 규정 위반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KOTRA가 입수한 FDA의 통관보류 사례집에 따르면 미국 세관의 지난달 한국 제품의 통관 보류 건수는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농심 롯데제과 동원산업
크라운제과 등 대기업의 통관보류 건수가 전체의 3분의1이 넘는 13건에 달했다.
통관보류를 당한 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지난 1∼3월엔 1,2개사에 불과했으나 4월엔 5개사로 크게 늘어났다.
주로 미국 교포들을 겨냥해 과자 참치캔 주스 등을 수출하고 있는 이들 기업은 유해색소 첨가,통조림 저산(低酸) 처리규정 위반,무허가 제품 선적 등의 이유로 통관보류 조치를 당했다.
업체별로는 롯데제과의 캔디와 크라운제과의 젤리는 유해색소가 첨가됐다는 이유로 통관 보류 판정을 받았다.
동원산업의 참치 통조림은 통관 1백20일 이전에 제조업체와 제조방법을 등록하게 돼 있는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