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은 보험금을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최근 이 모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상속세 4억8천384만3천401원중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2억4천169만5천352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 1997년 6월 20개 보험사에 51억원 상당의 보험을 든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사들이 사고가 아닌 자살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통해 2001년 1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보험금 51억원을모두 지급받았다. 이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상속세를 자진납부했으나 관할 세무서가상속개시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가산세 2억4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8월국세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다"면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까지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될 지 불확실한 상태였던 만큼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대법원 판결로 보험금이 확정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자진 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한 만큼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