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가 사적인 행위라는 일본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고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이날 대만인 전몰자의 유족과 입법의원(국회의원) 등 236명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총리와 신사를 상대로 1명당 1만엔의 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의 판결에서 "국가기관인 총리의 행위로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사참배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총리의 참배가 전몰자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모시는 것을 막거나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왔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히고 판단을 유보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둘러싼 소송은 전국 6개 법원에서 7건이 진행됐으나 그 성격을 이처럼 '사적 행위'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원고측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요시카와 신이치(吉川愼一) 재판장은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시 3차례 공용차를 사용하고 비서관을 대동시킨 것에 대해 "긴급사태나 경비를 위해서"라는 피고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방명록에 '내각총리대신'이라고 기재하고 총리의 직함으로 헌화한 것 등에 대해서도 "직함을 분명히 해 사회적 영향력과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사적 영역에서도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후쿠오카(福岡) 지법은 지난달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3차례의 소송에서 법원은 위헌 여부를 유보하고 원고측 청구를 기각하는 등 참배를 둘러싼 일본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