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일명 사창가) 등에 감금돼 윤락을강요당한 성매매 여성들이 국가와 윤락업주를 상대로 거액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매매 여성들이 직접 나서 성매매 단속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국가를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립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단'은 13일 ▲집창촌 여성 인권유린 ▲합법을가장한 선불금 제공 ▲섬 등 격오지역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유린 및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 등 대표적인 3가지 성매매 피해 사안에 대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정모씨 등 7명은 "성남 중동의 모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 성매매 및 온갖 변태적행위를 강요받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업주를 상대로 1인당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선불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1억5천700만원)을 제기했다. 성매매 피해여성 A씨는 "업주가 업소 계단에 자동감지기를 설치, 업소안을 돌아다니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성남 모 경찰서 소속 경찰이 찾아오면 술대접은 물론 성관계를 해야 했다"고 피해 사례를 주장했다. 선불금 때문에 전남의 한 섬으로 `팔려간' 이모(24)씨 등 3명은 "9개월간 한 섬에서 낮에는 커피 배달과 성매매를, 밤에는 술시중을 들었다. 몸이 안 좋아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섬에서 벗어나려 해도 업주가 휴대폰을 정지시켜 외부와 연락을 못 하게 했다. 업주와 마을 주민, 경찰 등이 나에겐 모두 감시자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주 뿐 아니라 성매매 단속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다른 여성 4명은 업주가 그동안 사설 금융회사를 통해 합법적인 대출 형식으로 제공해온 선불금에 대해 D파이낸스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현대판 `노비문서'로 불리는 선불금 계약은 여성이 윤락업소에서 일하게 될 때업주가 고용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법률상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조항으로 인해 돈을 갚지 않아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업주는 이런 점을 감안, 사채업자들과 결탁해 세운 금융회사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생활자금 대출 형식으로 선불금을 주고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새로운 수법을쓰고 있는 것.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 왔던 선불금 관행을 차단하고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및 성매매 방지정책 추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숙 법률지원단장은 "성 매수자인 남성들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안희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