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8평이 아니라 60㎡(18.15평)까지는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신고대상 주택의 면적기준이 '전용 18평'으로만 알려지면서 일반 실수요자들 사이에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전용면적 18평에 해당하는 23∼26평형대 아파트를 신고 대상으로 착각한 나머지 거래를 연기하거나 포기했다가 허탈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택거래신고제를 포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면적 기준단위는 ㎡다.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만 거래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 때 신고기준이 되는 60㎡를 '평'으로 환산하면 18.15평이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매입하려는 아파트가 분양면적 기준으로 23∼26평형이라도 등기부등본상 면적이 전용 60㎡ 또는 18.15평 이하이면 신고의무가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분양면적은 25∼26평형이지만,전용면적으로는 60㎡를 넘지 않는 곳이 제법 많다"며 "계약 전에 대법원의 등기부 인터넷 서비스 등을 통해 전용면적이 몇 ㎡인지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