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김 의원에게 추징금 11억5백16만원을, 서 변호사에게는 1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3일 김영일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에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자 선대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이 7백억원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도 이날 서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기업체들이 대선자금을 전달하는데 가장 확실한 통로라고 지목할 정도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깊숙이 관여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돈이 실린 트럭을 은밀히 건네받는 등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