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일명 사창가) 등에 감금돼 윤락을 강요당한 성매매 여성들이 국가와 윤락업주를 상대로 거액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매매 여성들이 직접 나서 국가의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손배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립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단'은 13일 △집창촌 여성 인권유린 △합법을 가장한 선불금 제공 △섬 등 격오지역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유린 및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 등 대표적인 3가지 성매매 피해 사안에 대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성매매 피해여성인 정모씨 등 7명은 "성남 중동의 모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 성매매 및 온갖 변태적 행위를 강요받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업주를 상대로 1인당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선불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1억5천7백만원)을 제기했다. 성매매로 피해를 본 A씨는 "업주가 업소 계단에 자동감지기를 설치,업소안을 돌아다니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성남 모 경찰서 소속 경찰이 찾아오면 술대접은 물론 성관계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업주가 빌려준 선불금을 갚지 못해 전남의 한 섬으로 '팔려간' 이모씨(24) 등 3명도 성매매 업주뿐 아니라 성매매 단속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지원단 측은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 왔던 선불금 관행이 차단되고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및 성매매 방지정책 추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숙 법률지원단장은 "성 매수자인 남성들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