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께부터 은행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 등 채무자들의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을 중단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현행 대출약정제도가 은행에 유리하게 돼 있어 채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용 대출약정서의 경우 은행이 기업의 급격한 신용상태 변동 등을 사유로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출한도 감액 사유가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고 채무자의 이의제기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