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부동산 거래에도 에스크로(escrow) 서비스가 도입돼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거래대금을 은행이 보관했다가 거래가 완료된 후 지급해주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금전거래와 관련 업무를 은행과 전문 업체에서 대행해 주는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를 위해 이날 스튜어트코리아와 에스크로 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에스크로 서비스'란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제3자가 중계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위험성이 거의 사라진다. 모든 거래를 에스크로 업체와 은행이 대행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고 도난이나 분실할 가능성도 없어진다. 특히 신한은행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피해를 전액 보상해 주는 '부동산 권리 보험'을 함께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미국의 스튜어트 보험사가 인수하게 된다. 아울러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 편리하게 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동산 중개소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자금 거래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등기 세무 대출 자금관리 등 세분화된 업무를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부동산을 산 사람은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며 "이로 인해 주택저당채권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