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혈통 보존을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자금인 한우축산발전기금 수억원을 축산 농가에 부당 지급하거나 축산업협동조합 수익금으로 빼돌린 축협 임직원과 축산 농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런 유형의 비리가 전국 축협조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 관계기관인 농림부에 통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3일 각종 축산발전기금 등 6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ㆍ업무상 배임 등)로 강원도 모 축협 지도과장 김모씨(43)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합장 심모씨(61)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공모, 부당하게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이모씨(44ㆍ불구속) 등 축산 농민 6명과 소가 폐사할 경우 지급되는 일종의 보험금인 가축공제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과정에 공모한 수의사 남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우 혈통 보존을 위해 등록된 순수 한우에 지급되는 관리비, 순수 혈통 한우를 많이 낳을 경우 나오는 다산장려금등 각종 축산발전기금 6억1천여만원을 공모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용한 축산발전기금 중에는 가축개량사업소에서 개량한 정액으로 수정, 출산한 등록우(牛)에만 지급되는 조사사례비, 개량 정액으로 태어난 수소를 거세할 경우 지급되는 거세장려금 등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