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작성을 완료하고 당일 선고방식도 확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마지막 평의를 갖고 최종 결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결정문을 점검한 뒤 결정문 말미에 재판관 각자의 서명을 기재, 결정문 작성을 끝마쳤다. 선고방식과 관련해 헌재는 탄핵안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을 설명한 뒤 '파면' '기각' '각하' 등 주문(主文)을 낭독하기로 했다. 통상 헌재는 주문을 먼저 밝힌 뒤 결정이유를 나중에 설명하는 식으로 선고해 왔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전국민적 관심이 쏠린 중대사인 만큼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판단,이 같은 선고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또 재판관들의 소수의견을 밝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일 선고를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방침 공개를 꺼렸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