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盧 직무복귀] (소수의견 비공개 해명) 헌재법 34조 따랐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을 기각하면서 끝내 소수의견 자체는 물론 의견 비율이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선고 4~5일 전부터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헌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는 '공개해야 한다'는 쪽이 70% 이상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비난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그 근거와 이유는 뭘까.
헌재의 입장은 평의 과정이나 재판관 개인의 의견 및 그 비율은 헌재법 34조에서 비밀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의 결과를 공개토록 허용하는 다른 법 조항이 없다면 비공개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헌법소원,위헌법률심사,권한쟁의심판 결과는 헌재법 36조3항에 의견표시라는 별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지,이런 범주에 속하지 않는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은 헌재법 34조의 원칙에 따라 비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평의 비공개 원칙은 평의 절차에 관한 것이며 결과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혀 소수의견 개진을 놓고 재판관간 격론이 오갔음을 짐작케 했다.
결국 헌재가 소수의견을 비공개키로 한 선택은 법리를 충실히 따른다는 명분 아래 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소용돌이에서 한발 뺄 수 있는 실리를 챙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