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일부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지만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며 기각했지만 결정문 곳곳에서 직무에 복귀하는 노 대통령에 대한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헌재는 노 대통령이 '노사모'로 대변되는 지지세력에 보내온 '편애'와 관련,'국민 대통령론'을 들어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이 작년 12월19일 '리멤버 1219' 행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의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편파적인 행동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단과 그를 지지하지 않는 집단으로 양분되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이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국민 일부나 정치적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헌재는 이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대통령은 자신의 언행과 정치적 파장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절제와 자제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활동으로 인해 대통령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이후 선거법을 '관권시대의 유물'로 폄하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의 이런 언행은 국민 전반의 준법정신을 저해할 수 있는 등 법치국가 실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정문을 마무리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